사업용 재화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았어도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처럼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사용인지 복리후생 제공인지 실제 사용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판매하던 상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