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폐업신고일에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폐지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폐업 여부뿐 아니라 남은 재산·담보·보증 등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만으로 모든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등의 법정 대손사유와 연결하여 공제대상을 정합니다. 사업의 폐지는 그 사유 중 하나이지만,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더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예금·부동산·환급채권이나 담보·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회수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채권 내역, 독촉과 회수 시도, 재산조사, 강제집행·공매 배당자료 등 실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폐지와 회수불능을 판단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949 결정(2014. 1. 29.)은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사업 목적의 실패와 재산 처분 등 실제 사정을 검토해 사업폐지·회수불능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회수가 가능한 가압류 국세환급금 부분은 대손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례는 폐업신고 유무 한 가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을 모든 폐업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당시 구법의 조문·공제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현재 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공급일부터 계산하는 법정 공제대상 기간과 해당 거래의 적용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할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 1,100만원 전액의 대손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처럼 과세 매출채권이 아닌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면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폐업일·회수불능 확정일·실제 회수일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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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 공제 · 시행령 제87조 — 대손사유·기간·신고서류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949, 2014. 1. 29.,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 결정 전문의 실제 사업폐지·회수불능 및 회수가능 채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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