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비용처리했지만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네. 인건비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면 세무서가 미납 원천세와 관련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추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됐다고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를 정합니다. 실제 근로자 급여, 용역비 등은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 제127조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합니다.

세무서는 미납 원천세 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소득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됐거나 세무서가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등 법정 사유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자료 정정과 소득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인건비 지급대장·계좌이체내역·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지급명세서·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대조합니다. 근로소득인지,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자 간 거래인지에 따라 신고세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장상의 비용처리와 원천세의 수정신고·납부는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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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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