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와 필수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하면 세법상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와 중복되면 두 가산세를 합산하는 대신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왜 ‘신고서를 냈는데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어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못했으므로 법에서 정한 무신고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전송했다는 사실과 법정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가산세는 세 가지 계산금액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라 다음 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정무신고와 같이 별도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규정과 구분합니다.

비교하는 항목 일반적인 계산 구조
무신고가산세(세액 기준)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 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수입금액의 0.07%는 매출액의 7%가 아니라 1만분의 7입니다. 또한 세액 기준의 ‘무신고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은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같은 숫자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검토하지만, 법에서 정한 소규모사업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히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종별 기장의무, 복식부기 대상 여부, 장부 작성 상태와 제출할 재무제표, 수입금액 및 산출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중복 계산하지 않되, 추계신고로 인해 실질 비용이나 결손금 인정이 제한되는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자료

소득세법 제70조 · 제81조의5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 제70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첨부서류를, 제81조의5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신고가산세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 — 추계신고시 가산세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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