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해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언제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 불가능해졌다면, 대손 사유가 발생해 장부에 손실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했다는 소식만으로 채권 전액이 자동으로 대손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회생계획인가 등 다른 법정 사유에는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돈이라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상품·용역을 판매하고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했지만 거래처가 결제하지 못했다면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결제가 지연된다고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회수 불능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손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해당 각 호에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파산으로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따른 회수불능과 법률상 채권 소멸은 귀속시기가 다릅니다

거래처가 파산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을 실제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후 장부에 손실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를 별도의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외상매출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법정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미수금이라도 파산에 의한 회수불능,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회수불능 확정, 소멸시효 완성은 사유와 장부계상 시점에 따라 세무처리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 거래처 파산선고·폐업 등 자료, 배당 가능 재산과 강제집행·채권추심 결과, 채권 포기 및 장부상 대손처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거나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 대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 필요경비와 별도 규정과 요건에 따릅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대손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7항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7항

관련 공식 해석 — 법인세 적용 사례

국세청 서면-2023-법인-0157(2024. 1. 9.)은 법인 보유채권의 파산 대손금에 대해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해석자료이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항의 명시적 준용 범위를 통해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3-법인-0157

검토일: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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