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는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계약서·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나 이미 휴·폐업한 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예정·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해 해당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