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현금배당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현금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잉여금 처분이므로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사업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입니다

법인세에서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업 관련 손실이나 비용을 말하지만,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은 대표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과세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세후이익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 과세는 별도입니다

법인에서 손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0조

검토일: 2026. 10. 1.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