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모든 금융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구분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간 금융소득 내역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