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기부금 종류에 해당해야 하고 각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가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요건으로 기부한 금품 등 특례기부금과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은 각각 법에서 정한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손금에 들어갑니다. 기부처와 기부금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규정도 확인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들어가지 못한 금액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사업연도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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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4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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