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쓰던 물품을 거래처에 무료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거래처나 고객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견본품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료로 준 물품도 매출세액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받은 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판매촉진용 견본품은 일반 증정품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등 일부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무료로 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품을 보여주는 견본품인지, 완제품을 무상 증정한 것인지, 상품대금에 포함되는 사은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제공 사례 | 확인할 부가세 처리 |
|---|---|
| 과세사업용 판매상품을 거래처에 무상 증정 |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검토 |
| 사업을 위한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공급 제외 검토 |
| 본상품 대가에 사은품 가격이 포함된 거래 | 별도 사업상 증여인지 대가 포함 공급인지 구분 |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상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시가 평가 등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물품의 일반 판매가격, 취득·생산원가, 증정행사와 구매증빙을 보관하고 견본품과 일반 증정품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 판매하던 상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용 재화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한 사업장의 재고를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검토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