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으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매출 자체를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명세서를 빠뜨리면 별도의 제출의무 문제가 남습니다.
가산세는 누락 수입금액의 1%입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입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미제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매출세액 누락 여부 등 다른 신고 오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자는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 의 1퍼센트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