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후 귀가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네. 회사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이고 회식과 귀가 중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식 후 사고가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회식을 주최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회식 목적이 업무와 관련됐는지, 사고 당시 정상적인 귀가 경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업무상 행사와 출퇴근재해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도 별도의 출퇴근재해로 규정합니다. 회식 후 귀가 사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기준이 더 직접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공식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공식 원문

관련 판례 원문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회식에서 과음한 근로자가 귀가 중 사고를 당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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