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치료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했고 그 금액이 보험급여에 대신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같은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산재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것인지,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한 것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과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와 선지급 정산은 구분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어떤 보험급여가 지급되는지,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