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끝났는데 계속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기계장치를 내용연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상 상각이 완료됐다면 동일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 상각범위초과액처럼 아직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법정 이월·추인 규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과 비용을 새로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계장치가 현재 사업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성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자산 취득원가를 법정 방법·내용연수·상각범위액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사실이나 실제 기계의 사용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취득원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각이 완료됐는지, 한도초과액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며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23조제5항은 과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손금산입액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나 새로운 취득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계장치에 성능개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새로 발생했거나 부품교체가 법정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당초 기계의 세무상 미상각잔액과 구분해 취득가액·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수선·유지비와 자본적 지출은 지출의 실질에 따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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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제23조제5항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3조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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