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금은 몇 년 동안 이월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현행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년 안의 결손금이라고 모두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려는 결손금은 법인세 신고,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장부상 적자라고 해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에서 정한 법인은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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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3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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