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므로, 장부에 비용만 계상하고 실제 납입하지 않은 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DC형은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직원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 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직원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DB형처럼 연말 적립액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와 구분됩니다.
임원은 퇴직 시 한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임원에 대한 DC형 부담금도 납입 시 손금산입하지만,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의 합계가 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를 넘는지 최종 확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3항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