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 위반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의 계약이행을 지체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며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배상금이라고 해서 모두 벌금·과태료처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지체상금과 법정 제재금은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의 기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납품지연·공사 지체 등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약정 손해배상금은 실질이 민사상 계약이행 손해배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21조제3호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계약상 지체상금을 그 자체로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 약정뿐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지체상금률·지체일수·귀책사유·면책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간 정산 합의나 판결·중재결정 등에 따라 지급의무와 금액이 비로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정하므로, 장부에 예상손실을 미리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2,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면, 그것이 실제 사업상 거래지연에서 발생한 정당한 배상액인지와 확정된 연도를 확인해 손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송금일과 손금 귀속연도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법령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일정한 징벌적 목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금이 전부 손금불산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배상청구의 근거법령, 손해의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증빙

원계약서, 계약위반 통지, 지연 일수 계산표, 배상액 산정·합의서, 정산서, 상대방 입금확인 및 실제 지급내역, 판결·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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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발췌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1조의2 발췌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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