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일반적으로 8월 말이 기한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나 법에서 정한 일부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인지와 계산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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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3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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