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과점주주가 법인이 가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바뀌지 않아도 취득으로 봅니다

회사의 부동산 등기가 그대로 회사 명의여도 주식 취득을 통해 일정한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와 별개의 취득세 쟁점입니다.

법인 설립 때 받은 주식은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간주취득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증가 지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

검토일: 2026. 9. 25.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