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하지 않았으니 취득세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취득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고, 그보다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여부와 입증서류에 따라 취득 자체를 보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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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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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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