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개인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보다 높은 취득세 본세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상 중과 제외대상 주택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취득은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주택 유상취득의 1~3% 세율 대신, 농지 외 부동산 기본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인 8%를 더하는 구조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본세는 12%가 됩니다.
주택 수와 가격만으로 개인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개인의 1세대 주택 수 기준과 다른 별도 중과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낮은 일정 주택 등 시행령상 중과 제외대상 여부와 다른 중과규정의 중첩 여부는 실제 물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12%는 취득세 본세를 말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부가세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