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면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때 내나요, 주택이 완공될 때 내나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완성된 주택의 취득세를 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자체와 완성된 주택의 취득은 구분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했다고 그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건물이 완성되고 대금지급 등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주택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정확한 취득일은 완공일과 잔금지급일의 순서를 봅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건물이 먼저 완성된 뒤 잔금을 지급한 경우는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잔금지급일 등 실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세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은 향후 주택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 등 다른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분양권을 샀을 때 완성주택의 취득세를 즉시 납부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유상승계취득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