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 차량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대상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 썼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법정 제외 차량이나 승용차가 아닌 차량에 같은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원·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 법정 범위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 범위와 보장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비율로 계산합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다시 의무가입일수 중 실제 가입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비용이 1천만원, 업무사용비율이 80%, 실제 보험가입일수가 의무가입일수의 절반이라면 업무사용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는 업무사용금액 계산 예시이며, 감가상각비 등의 별도 손금산입 한도까지 모두 적용한 최종 비용 인정액은 아닙니다.

임차 차량에는 가입한 것으로 보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임차 승용차에 대해 운전자를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렌터카 계약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대상 차량을 확인합니다.

운행기록부 특례와도 별개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일정 범위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더라도 보험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운행기록, 감가상각비 한도와 법정 등록번호판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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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같은 조 제9항 계산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같은 조 제8항은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보험가입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원문 — 제50조의2

법인세법 원문 — 제27조의2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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