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로 받은 주금 납입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매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법인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받은 정상적인 주금 납입액은 영업 매출이나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금 중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금액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거래로 구분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실제 용역대가나 다른 거래는 그 실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돈을 받았다고 모두 매출은 아닙니다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는 일반적으로 매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주주의 자본 출자는 회사에 대한 투자이므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정의하면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은행계좌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매출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액면금액과 주식발행초과금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새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가 총 5억원을 납입했고, 그중 액면 자본금이 1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면 모두 정상적인 주식발행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금 1억원뿐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 4억원도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납입 금액의 성격 회사 회계·세무 판단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금 자본 출자, 매출 아님
액면금액을 초과해 받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주식 발행과 무관하게 받은 재화·용역의 대가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매출·익금 검토

실무에서는 납입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신주 발행 결의서, 주금 납입증명, 주주명부, 신주 발행조건, 등기자료와 회계전표를 대조합니다. 특히 관계회사·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발행가액으로 거래했거나 채권을 출자전환했다면 일반적인 현금 유상증자와 다른 세무 쟁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일부 발췌)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일부 발췌)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7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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