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은 실제 차입금에 대한 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검토하고,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금 입금이 실제 차입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약정, 원금 입금내역, 이자율, 지급일, 원금 상환내역을 정리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개인 대표자의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 이자소득에는 14% 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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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공식 원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공식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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