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법인이 낸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되지 못했다면, 그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기부금 종류별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이나 결손액 자체가 이월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이면 그해 손금산입한도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액 전부가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 손금산입 전의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토대로 기부금 종류별 한도를 계산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일반적인 손금산입한도 계산 |
|---|---|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 공제 대상 결손금) × 50% |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 공제 대상 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법정 요건에 따라 30%) |
따라서 회계상 결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기부금 한도가 반드시 0원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세무조정 후 기준소득금액·공제할 결손금·기부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산입한도가 부족한 금액은 당해 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일단 손금불산입합니다.
공제하지 못한 적격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만 법정 이월 대상입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종류의 기부금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하며, 이월한 기부금은 그해 새로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반영합니다. 이월액끼리는 발생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지출액은 단지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를 적용할 때는 기부처의 법정 적격성·증빙과 해당 사업연도별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2호 — 특례·일반기부금별 손금산입한도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해당 금액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도 차감한 금액의 10%(법정 사회적기업은 30%)를 적용하는 계산식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6항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현행 원문
검토일: 2026. 10. 26. 수정: 결손법인의 기부금별 손금산입한도 계산구조, 이월대상 제한, 이월분 우선 공제순서를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