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작성해 보관하는 자료이며, 법인세 신고 때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계표 작성·보관과 개별 거래의 적격증빙 수취·보관 의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세무서 제출이 아니라 작성·보관 의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한 법인에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령의 월할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합계표에 현행 법령상 제출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세 신고의 다른 법정 첨부서류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합계표와 구별합니다

자료 이번 답변의 범위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해당 규모 법인의 작성·보관 자료. 이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다른 법정 자료. 각 자료의 제출의무·면제·가산세 규정을 별도로 확인
거래별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합계표 미제출과 별개로 법정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확인

예를 들어 해당 규모 법인이 거래별 증빙을 갖추고 합계표를 작성·보관했지만 법인세 신고서에 합계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면 거래별로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은 문제는 이 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전 수입금액과 증빙 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연도 월수, 합계표 작성·보관 여부, 개별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합계표와 원래 증빙을 모두 만들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 중 발췌·중간 생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 — 작성·보관 대상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중 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 거래별 증명서류 수취·보관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미제출」 중 발췌

현행 법령상 제출의무 규정은 없는 것 입니다.

국세상담센터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검토일: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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