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인이 일반 직원에게 실제로 사택을 제공하기 위해 부담한 사업 관련 임차료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의 개인 주거비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회사가 사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직원 개인의 월세를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임대차계약의 돈을 단순 대납하는 경우에는 사택 제공과 같은 처리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 주거지원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 사업 운영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부담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임대차계약서, 사택 운영기준, 실제 입주자, 임차료 계좌이체와 재직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자의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처럼 명칭과 사용관계가 다르면 직원 사택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주주인 임원 등의 사택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임원 또는 출연자인 임원,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합니다. 일반 직원과 주주 임원의 주거 지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액주주 여부도 단순 지분율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등 법정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료와 다릅니다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은 사택에 관한 지출이더라도 월별 임차료처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관리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회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직원의 소득세상 사택이익 규정까지 함께 처리할 때에는 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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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중 발췌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원문 —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주주 등이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제외 범위도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원문 — 제50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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