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뒤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는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네.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서로 다른 과세물건의 취득이므로 각각 취득일과 신고·납부기한을 판단합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토지 취득세 신고를 미룰 수 없고, 토지 취득세를 냈다고 신축 건물의 취득세까지 낸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합니다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매매뿐 아니라 건축에 의한 취득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사는 유상승계취득과,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취득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토지를 3월에 매입하고 신축 건물을 10월에 취득했다면 토지의 취득세는 3월 취득을 기준으로, 건물의 취득세는 10월 취득을 기준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최종 건물 등기 때 두 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취득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매매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선행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정식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짜도 반영합니다.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연부취득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는 일반 잔금일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각 취득일부터 신고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통상적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의 취득세는 각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기한보다 먼저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이전에 매입한 토지가액 전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신축과 함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간주취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건물 신축·지목변경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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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취득 · 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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