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비교 가능한 임대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먼저 검토합니다.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금전이나 자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직접 규정합니다. 다만 임직원 사택 등 법정 예외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등이 법인의 익금에 추가될 수 있고,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득처분이나 증여세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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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식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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