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회사 대출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지나요?

네.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모든 대출이자가 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판정합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법정 유예기간 중인 부동산이나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이자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상 계산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자산가액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자산가액 합계는 총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자산가액과 차입금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자산 보유기간과 차입금 변동도 중요합니다

연중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차입금이 수시로 변동한 경우에는 연말 잔액만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기간별 적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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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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