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기간에 반영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달만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고쳐야 하는 오류라면 원래 거래의 과세기간을,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경처럼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원래 과세기간의 신고가 끝난 뒤 기재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처음 거래일로 돌아가는 수정과 새 날짜를 쓰는 수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별로 작성연월일을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발급한 날짜가 8월이라고 해서 8월이 속한 제2기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거래의 수정인지, 뒤늦게 발생한 새로운 반품·해제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별 신고기간 비교
| 수정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부가세 신고 |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수정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당초 과세기간 반영·기신고분 정정 검토 |
| 공급 후 물품을 반품받음 | 환입된 날 |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 계약해제로 공급이 없게 됨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 사후 공급가액 증액·감액 | 증감 사유 발생일 | 증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공급한 상품을 8월에 실제 반품받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원칙적으로 8월의 반품이 속하는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반면 6월 거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8월에 바로잡는 경우에는 원래 6월 작성일자를 쓰며 이미 제1기 확정신고가 끝났다면 당초 신고자료를 어떻게 정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기한과 수정신고 여부도 구분합니다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은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당초 작성일자를 사용하는 착오수정은 오류 발견시점과 법정 발급 허용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도 당초 작성일자 방식에서 기존 신고가 종료된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 방식에서 사유 발생기간 신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래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유와 발생일을 증명하는 반품·해제·정산 서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발급일,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일부 발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일부 발췌)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일부 발췌)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국세청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일자·수정신고 판단 안내
검토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