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단순한 이메일 주소 오타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발급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A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다가 다른 번호로 잘못 적었다면, 실제 거래 자료를 확인해 잘못된 내용과 올바른 내용을 구분하여 수정합니다. 실제 공급받은 사람 자체를 임의로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기재사항 정정과 다릅니다.

착오인지 착오 외의 사유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수정 사유 확인할 발급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발급하는 규정 적용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정 사유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계약서·거래명세서·공급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메일 오타나 계약해제와는 구분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작성연월일 등의 오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별도 수정 사유와 작성일자를 적용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7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 수정한 세금계산서 […]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검토일: 2026. 10. 5. 수정: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기한의 현행 원문을 보강하고 관련 질문 링크를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