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 대출이자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서 외부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법정 산식에 따라 그 지급이자의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문제와 별도로 법인이 부담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전액만큼 이자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와 총차입금 적수 등을 이용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상계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이 자체자금만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해 차입금 이자가 전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정이자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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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공식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지급이자 × …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총차입금”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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