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을 법인 매출로 보나요?
아니요.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라면 그 입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차입금입니다. 다만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했거나 장부에 가수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의 익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수입입니다. 진정한 차입금은 현금이 늘어나는 만큼 갚아야 할 부채도 생긴다는 점에서 매출과 다릅니다.
입금액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실제 내용 | 판단의 출발점 |
|---|---|
| 대표자가 자기 돈을 빌려주고 법인이 갚기로 한 경우 | 차입금 등 부채 |
| 적법한 증자 절차에 따른 출자금 납입 | 자본 납입 |
| 거래처가 지급한 물품대금 등을 대표자가 대신 입금한 경우 | 실제 거래에 따른 매출 등으로 판단 |
예를 들어 대표자가 개인 예금 2,000만원을 법인에 빌려주고, 법인이 이를 나중에 상환하기로 했다면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증가합니다. 반대로 법인 매출대금을 대표자 계좌로 먼저 받은 뒤 법인에 옮겼다면 입금자 이름만으로 차입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수금이라는 이름보다 자금출처와 상환약정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자금의 출처, 법인에 입금한 내역, 차입약정, 원금 상환내역을 보관하고 장부와 맞춥니다. 임시 계정인 가수금에 오래 남겨 두었다면 실제로 차입금인지, 매출대금인지, 출자금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법인세·원천징수 등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입금이 차입금이었다는 판단과 이후 거래의 세금처리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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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