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 손금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우선 대표자로부터 회수할 금액인지 확인하고,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사외유출로 확정되면 세무조정에서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은 비용의 업무관련성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물품·서비스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표자가 회사에 상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회수한 경우와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대표자가 잘못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 바로 반환했다면 반환내역과 회계처리를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대신 부담한 상태로 남아 있고 대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법인세 손금불산입뿐 아니라 대표자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