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언제까지 심사청구하나요?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합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양급여 등을 처음 신청하는 절차와, 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별개입니다. 심사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불복하려는 결정이 무엇인지, 그 결정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 외에도 법에서 열거한 진료비·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등에 심사청구를 허용합니다. 단순 상담이나 모든 공단 업무에 같은 심사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을 한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서는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결정 통지서, 그 결정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 불복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무엇인지는 다투는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의 기준은 단순한 사고일이나 최초 진료일이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결정 내용과 송달·확인 날짜를 대조하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에는 별도의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래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어느 단계를 거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 종류와 심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산재보험법상 심사·재심사 청구를 설명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까지 확정하는 답은 아닙니다. 실제 불복을 준비한다면 처분서와 날짜를 가지고 해당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발췌
그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심사청구 및 일반 행정심판 제외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중 발췌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재심사청구 및 직접 재심사 예외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