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요양이 끝났더라도 이전에 승인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요양은 새로 다친 경우와 다릅니다
재요양은 과거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다시 문제가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전혀 다른 부상을 입었다면 기존 산재의 재요양인지, 새로운 업무상 재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재요양을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당초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다시 치료하려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악화가 노화 등 업무 외의 사유 때문이 아닐 것
-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부위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마친 뒤 같은 부위에 후유증이 악화되고 추가 수술로 호전이 예상된다면 재요양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아픈 경우나 적극적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준비해 공단에 신청합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기존 승인상병·요양 종결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공단이 재발·악화 원인과 치료 효과 등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종결된 산재가 자동으로 다시 승인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
위 조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항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인과관계·악화 사유·치료효과를 요구하고, 제2항은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