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면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에서 가입하나요?

일반 근로자는 두 회사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정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에 대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우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의 복수자격 규정이 있으므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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