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늦어져 수급자격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늦게 처리한다고 신청 준비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고용센터의 사실확인이 추가되어 처리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요청 사실을 남겨두면 제출 지연이 계속될 때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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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자료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뭐예요?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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