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아니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기간에 소득이 일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금액 미만일 때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급여의 지급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소액 소득은 고시 금액 기준으로 예외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와 제104조의16제1항제2호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각각 동일한 구조의 예외를 정합니다.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이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황 출산전후급여 판단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자영업 소득이 없음 소득활동 제한 요건 충족
지급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소득 종류별 실제 금액이 고시 기준 미만인지 확인
소득이 각 고시 기준 이상이거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 재판정, 미신고 수급 위험

고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급기간에 적용되는 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부 중단하거나, 반대로 소득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지 않는 처리는 모두 위험합니다.

피보험기간·신청기한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 전까지 해당 유형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출산 시점에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출산 전 18개월 동안 합산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출산일, 급여 지급기간, 소득이 발생한 날짜·종류·금액, 노무제공내역 및 적용 고시를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제2호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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