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온라인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을 앞두고 신청서를 미리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제출 후에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최초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출석 곤란 사유로 온라인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온라인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을 앞두고 신청서를 미리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제출 후에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최초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출석 곤란 사유로 온라인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소득이 조금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미만이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별 금액·지급기간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의 급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며, 특례 적용기간은 공통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각 6개월입니다.
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단순 재직일수나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법정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을 때 사용한 이전 피보험기간 등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용근로자를 단 하루 고용했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임금 등을 신고하며, 이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이직일 전까지의 지급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무조건 같은 날 급여가 중단된다고 보지 않고, 실제 이직일과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약만 갱신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서의 종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경우와는 구분하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와 다른 자격상실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신고일을 구별하고 보험관계 소멸 등 별도 사유의 상실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