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제품의 설치·시운전을 위한 출장급여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요. 수출제품을 설치하거나 시운전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해외에 주재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근무라면 근무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 곧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아닙니다

국내 제조기업 직원이 수출한 설비를 해외 고객사 현장에서 며칠간 설치·시운전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한 장소가 외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과 시행령 제16조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 급여를 비과세하지만, 국세청의 근로소득 공식 안내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급여를 대상으로 설명하며 출장·연수 목적 출국 기간의 급여는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단기 출장과 실질적인 해외 주재근무를 구분합니다

근무 형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검토
국내사업장 소속으로 해외 고객사에 단기간 출장을 가서 설비 설치·시운전 후 복귀 출장 기간 급여만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해외 현지에 주재하면서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 실제 근무 실질과 법정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 검토

출장명령서·귀국일정·고용계약·급여지급내역·현지 주재 여부 등 실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체류일수가 많거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국외근로에 해당할 때에만 비과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해외에서 실질적인 국외근로를 제공한 급여로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 이내를 비과세하며, 국외 건설현장 등 법에서 정한 특정 근로는 월 500만원 이내를 적용합니다. 제품의 단순 설치·시운전이라는 업무명칭만으로 해당 건설현장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 이내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공식자료

국세청 | 근로소득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세청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적용범위

검토일: 2026. 10. 21.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