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있으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가 있으면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자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원칙적인 규모기준으로 봅니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등 시행령상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 사업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직전 연도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 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지방세법 제83조 제3항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83조

검토일: 2026. 9. 26.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