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에게 온라인 강의료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의료에 일률적으로 3.3%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강사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강의를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제공했는지, 지급금이 강의용역 대가인지 저작권 사용료인지, 적용할 조세조약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조세조약상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보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강의 수행 장소가 우선입니다
외국 국적의 강사라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소득 성격별 원천징수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라면 우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의가 반드시 국내에서 수행된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진행한 실시간 강의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법정 인적용역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7월 7일 회신 서면-2026-국제세원-2130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애초에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외에서 수행했더라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주제·서비스 성격과 상대국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거래를 구분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강의료 지급 사례 | 원천징수 검토 방향 |
|---|---|
| 국내 거주 외국인 강사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 | 거주자 소득의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후 원천징수 |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적으로 강의 수행 |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아님. 특수 전문용역·조세조약 예외 확인 |
| 비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강의 제공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와 조세조약상 과세·감면 검토 |
| 강의 외에 녹화물·교재 저작권이나 이용허락 대가를 지급 | 인적용역소득과 구분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규정 검토 |
국내원천소득이면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국외에서 수행한 특정 전문용역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는 경우 3%의 별도 규정을 둡니다. 실제로는 거주지국의 조세조약, 소득 구분, 국내사업장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법정 세율을 모든 외국인 온라인 강의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강사의 실제 거주지와 강의 수행 장소, 국내 입국 여부, 실시간 수업인지 녹화콘텐츠 판매·저작권 이용허락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강사 거주자증명서, 조세조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서버나 수강생 위치만으로 용역 수행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일부 발췌)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 국내원천 인적용역 범위와 국외 전문용역 특례. 공식 원문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공식 원문
국세청 서면-2026-국제세원-2130(2026. 7. 7.) 요지(일부 발췌)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검토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