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으면 비과세 한도도 각각 적용되나요?

네. 한 근로자가 서로 다른 두 회사에 근무하며 자신의 차량을 각각의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하고, 각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시내출장 실비 대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한 달에 20만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가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2(2006. 9. 14.)는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업무에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사용하고 실제 시내출장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A회사에서 20만원, B회사에서도 20만원을 받았더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법정 사용·지급 요건을 실제로 갖췄다면 총 40만원에 대해 각각의 회사 기준으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월 20만원 한도를 두 회사에 합쳐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회사에서 업무 사용과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근로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지급하는 대신 정액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상황 비과세 판단
A회사에서 업무용 자기차량 사용, 회사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지급 A회사 기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B회사에서도 별도로 같은 요건 충족, 월 20만원 지급 B회사 기준 별도 비과세
차량 업무 사용 없이 출퇴근 편의로 정액 지급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하지 않음
동일 시내출장 비용을 실제 여비로 별도 정산하고 보조금도 지급 동일 비용의 중복 비과세 문제 검토

급여대장에 두 회사의 보조금을 구분하고 실제 차량사용·시내출장 증빙과 각 회사의 지급기준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다르다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 업무수행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2(2006. 9. 14.)

…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복수 회사에서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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