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나요?
정확히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5개월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통상 다음 해 4월 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도 이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기간이 5개월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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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