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의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국내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항상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를 검토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과세사업용이라도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면 달라집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법정 국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용역이나 권리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그 사업장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법정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프로그램을 샀더라도 실제 계약·청구 주체가 국내 법인인지, 국외사업자인지에 따라 처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화면의 회사 이름이나 카드 해외승인 여부만으로 대리납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 등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정 요건을 갖추면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과세사업용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은 다시 포함됩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다면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정 안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외 업체의 전자적 용역 납부제도와 구분합니다
해외 업체가 전자적 용역에 대해 한국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거래를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납부 의무도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에 한국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공급자와 거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적정하게 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거나, 반대로 표시된 세액만 보고 대리납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납부 대상이면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합니다
대상 거래라면 대가를 지급할 때 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정 신고기간에 납부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거래의 공급 장소·계약상 권리·사용 사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 거래의 대리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중 발췌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전자적 용역 특례 · 시행령 제95조 — 대리납부 및 안분 · 제96조 —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범위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