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조성하거나 취득하는 데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나요?

네.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시행령 제80조는 토지 취득·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의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건물 관련 비용과 토지 관련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개발사업 안에서도 건축물 건설비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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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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