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판매용 상품을 옮길 때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의 판매용 상품을 자기 지점으로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어 실제 매출 신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이동도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사이에 상품을 판 것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단순 보관이나 업무용 사용을 위한 이동과 판매 목적의 반출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총괄납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 공급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본점·지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장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총괄납부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흐름까지 확인합니다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모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총괄납부가 적용되는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판매 목적 반출인지, 내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동일 상품을 매출로 중복 처리하거나 반대로 공급의제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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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본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예외 포함)

검토일: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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